"내보다 뚱뚱한 것이"…비뇨기과서 소란 피운 60대 벌금 150만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비뇨기과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여성 A(6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27일 대구 한 비뇨기과에서 간호조무사가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소리를 지르고, 이틀 뒤 다시 찾아가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내보다 뚱뚱한 것이" 등 말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D

김 부장판사는 "업무 방해의 정도, 병원 사무장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연령·건강 상태·성행·환경·범행의 동기·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한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