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연루된 장성 9명을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인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날 중징계 처분된 장성 중 2명(소장)은 계엄사령부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한 이들로 파면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장성 7명(준장)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AD

계엄버스는 12·3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4일 오전 3시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한 버스를 일컫는다. 해당 버스엔 34명이 탑승해 있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