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소청·중수청법 입법예고
검찰청의 명칭이 공소청으로 바뀌지만 '검찰총장' 직함은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법안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이유는 헌법에서 검찰총장으로 인용돼서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 실질적인 개혁이 중요하지 굳이 이름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만큼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추진단은 이날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2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회와 긴밀한 소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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