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내란특검은 계엄 당시 신 전 본부장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사실을 파악했다.
신 전 본부장은 실제로 박성재 전 장관에게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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