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주문하고 하루 뒤 취소
문의하니 "4분 늦어서 취소했다" 답변
타코야키를 주문받아 배달을 완료했으나 다음 날 취소당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하루 지나 취소해도 받아주는 배달 플랫폼'이라는 제목의 제보글이 접수됐다. 제보자는 전남 광주에서 타코야키 가게를 하고 있으며, 당시 토요일이라 오픈 시간보다 한 시간 빠른 2시에 포스기를 켜는 중 '주문이 취소됐다'는 알림을 듣게 됐다고 전했다.
제보자가 확인한 주문 건은 전날 오후 3시 47분에 배달된 음식이었다. 어제 주문한 음식이 하루 뒤 취소됐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배달 지연으로 고객이 취소요청을 했으며, 4분 늦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보자는 "꼬박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4분 늦었다고 환불해달라 요청하는 고객이나, 이를 수락해주는 고객센터 둘 다 나쁘다"며 "아무리 고객 우선이라고 존중해야 하지만 이런 가슴 아픈 경우가 어디 있냐"고 한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러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냐. 저런 고객은 블랙리스트로 저장해놔야 한다", "시간 맞춰 도착했는데, 음식이 식었다고 보상받는 사람도 많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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