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이용 ‘744억원 대출’로 건물 신축
檢 "금품수수 등 유착돼 조직적 불법 대출"
744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승인해 주고 은행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은 12일 기업은행 임직원 출신 A씨와 B씨 그리고 현직 C 여신심사센터장 등 임직원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A·B·C센터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은행 출신의 부동산시행업자인 A씨는 전·현직 직원들과의 친분 등을 통해 74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인 B씨는 A씨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주는 대가로 약 1억133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C센터장은 불법 대출을 승인해 준 혐의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기업은행 임직원들은 친분 및 금품수수 등으로 유착돼 부실한 대출 심사를 통해 과다하거나 지원 불가능한 대출을 승인해 주는 등 조직적인 불법 대출 및 금품수수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 기업은행에서 거액의 불법 대출이 발생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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