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불거진 장남의 위장미혼 등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2일 오전 이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배우자와 아들 3명 등 부양가족 수가 청약 가점에 반영됐는데 청약을 넣기 전인 2023년 12월 장남은 결혼한 상태였던 것이 최근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로 이 후보자 측이 거둔 시세차익은 현재 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세행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이 공모해 고의적으로 혼인 신고와 전출 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부양 자녀인 것처럼 위장해 수십억 원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분가한 장남까지 동원해 '로또 아파트'에 불법 당첨된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라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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