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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3천409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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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1천70건 대상…내달 2일까지 납기

전남 담양군청 전경. 전남 담양군 제공

전남 담양군청 전경. 전남 담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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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이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를 마치고, 기한 내 납부를 통한 군민들의 성실 납세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담양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1,070건에 대해 총 1억 3,409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면허나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을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세율은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만7,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18일간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및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면허를 받아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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