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했으나 반복
문자·SNS 권유…공시서류 안보이면 사기의심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기업공개(IPO) 투자사기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비슷한 민원이 반복돼 경보 단계를 올린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유인→현혹→바람잡이 활용' 방식의 사기행위가 여러 비상장종목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우선 국내 소형 금융회사 또는 유튜브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불법업체가 비상장주식을 사전 매집한 뒤 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불법 리딩방으로 다수를 초대한다.
'무료 급등 종목 추천' 같은 자극적 문구를 쓰고, 상장예정 주식 1~5주가량을 무료 입고해 소액 투자 성공 경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후 매수 권유 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장 임박' '상장 실패 시 재매입 및 원금 보장' 등 문구를 써서 기대심리를 자극한다. 이와 동시에 블로그·인터넷 신문사 등에 조작된 기업설명회(IR) 자료와 허위 정보를 올린다.
뿐만 아니라 제3자 투자자 또는 대주주로 위장·접근해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한다. 현재 주식 물량을 확보 중이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면 고가에 매입하겠다며 설득한다.
본인 거래 확인 전화 시 답변할 내용(계약금·생활비 명목의 송금 등)을 사전 지시해 금융회사 이상거래 탐지(FDS)를 빠져나간다.
이런 방식을 통해 다른 비상장 종목을 바꿔가며 같은 범행을 반복한다.
금감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공시서류 조회가 안될 경우 투자에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제도권 금융사는 1: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해 개별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피해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사칭이 의심되면 금융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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