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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찰 압수수색 위법' 김영환 충북지사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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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영환 충북지사. 연합뉴스

김영환 충북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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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9일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8월 김 지사 집무실을 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청주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는 경찰이 수사 개시의 단서로 삼은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고, 이 영상이 차량 소유주인 윤 체육회장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돼 위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천만원을 윤 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다.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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