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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 '재개발·재건축 30년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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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는 전연규 법무사법인 기린 대표가 신간 '재개발·재건축 30년사 - 기성시가지를 바꾼 5가지 법'을 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 책은 도시정비법(도정법)을 기준으로 도시재정비촉진법(도촉법), 도시재생법, 빈집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노특법) 등 기성시가지 정비에 적용되는 5개 법령을 비교 분석하고 실무적인 해설을 담았다. 정비기본계획 수립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까지 사업 초기 단계의 절차와 쟁점을 다뤘다.

전 대표는 책을 통해 뉴타운이나 모아타운처럼 흔히 쓰이는 용어들이 법정 명칭이 아닌 서울시 브랜드명이라는 점을 짚으며 각 사업에 적용되는 법적 테두리가 다르다고 설명한다. 최근 강남구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서초구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기성 시가지 개발에 동원되는 새로운 기법들을 소개하는 한편, 각종 규제 허들 속에서 사업의 방향을 잡기 어려운 독자들에게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전연규, '재개발·재건축 30년사'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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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는 "법으로 규제한 사업을 법으로 풀어야 한다"며 "사업 초기부터 법률 컨설팅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1999년부터 27년간 강남, 서초, 송파 등 주요 지역의 대단위 정비사업에 참여해온 전문가다. 원베일리(신반포3차·반포경남), 둔촌주공아파트, 개포1단지 등 주요 재건축 사업에 참여했다. 현재 압구정3구역, 개포6·7주공 통합재건축 등에서 자문을 맡고 있다.


전 대표는 수도권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법무사협회 연수원에서 부동산공법(재개발·재건축) 강의도 진행 중이다. 이번 신간은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다룬 후속편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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