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가능물질 3-MCPD' 초과 검출된 간장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3-MCPD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된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로 표시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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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경상남도 함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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