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의무 전 상장사로 확대"…시행령 입법예고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후속 조치
공청회 의견 수렴…내년부터 적용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알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 사각지대 해소와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조건을 삭제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했다. 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그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없앴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편입 기업·기관 대상으로 공시 가이드라인 배포, 맞춤형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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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보보호 공시는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은 더 많은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해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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