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강제 추행…"순간적 감정에 휩싸여"
검찰이 10대 청소년에게 접근해 강제 추행한 중국인에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중국인 A씨(30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공팜 겸 결심공판에서 제주지검은 A씨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제주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10대 청소년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뒤늦게 자백한 점,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고, 길을 묻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감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대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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