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뇌물 수수'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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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8일 오후 박 전 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는 8일 오후 박 전 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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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해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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