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광양 출신 김연수 변호사, 4년 연속 고향사랑기부 동참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올해도 고향 광양에 2백만 원 기탁

전남 광양시는 광양 출신 김연수 변호사가 2026년에도 고향사랑 기부금 200만 원을 기탁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4년 연속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금호동 출신인 김연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시우에서 형사법·손해배상 분야 전문 변호사로 기업 자문과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양 출신 김연수 변호사. 광양시 제공

광양 출신 김연수 변호사. 광양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또한, 유튜브 채널 나무늘변(나무늘보 변호사)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법률 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는 등 법률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2023년 첫해부터 매년 기부에 동참해 왔으며, 올해는 기부 금액을 200만 원으로 늘려 고향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다시 한번 전했다.


김연수 변호사는 "고향 광양은 늘 마음의 뿌리이자 힘이 되는 곳"이라며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고향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4년 연속 변함없이 고향을 응원해 주신 김연수 변호사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러한 따뜻한 나눔이 고향사랑기부 참여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44%, 2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