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존 인물 카피페 문화로 피해 입을 수 있어
명예훼손·모욕죄·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지 다분
박은영 셰프가 '보험사기'라는 범죄 행위가 언급된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 이미지와 관련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해당 이미지가 팬덤 문화에서 유행하는 '카피페(Copy and Paste)'였지만,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박은영 셰프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거, 제가 아니다. 제 프로필 사진도 저게 아닌데 SNS에서 가져온 사진을 붙여 만든 것"이라며 문제의 단체 대화방 캡처 이미지를 공개했다. 해당 대화방에는 '보험사기단을 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돼 있었고, 박은영 셰프의 실명이 연상되는 이름과 사진이 사용됐다.
캡처 이미지는 지난 6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누리꾼이 박은영 셰프와 권성준, 윤남노 셰프의 방송 장면을 활용해 만든 가짜 대화방으로 확인됐다. 박은영 셰프의 해명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콘텐츠는 워터마크로 가짜라고 표기해야 한다", "진짠 줄 알았다", "카피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인줄 알아" 등의 댓글을 남겼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이미지 제작자는 유머 목적의 카피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은영 셰프가 최근 실제로 중식당을 개업했고, 방송을 통해 두 셰프와 친분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사실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잇달았다.
반복되는 유명인 '카피페 피해'
연예인·유튜버도 등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한 가짜 SNS 대화 캡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한 유명 연예인은 마약 거래를 연상케 하는 가짜 메신저 대화 이미지가 온라인에 퍼지며 직접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또 한 인기 유튜버 역시 성매매를 암시하는 허위 카톡 캡처로 명예가 훼손돼 가해자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존 인물이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에 연루된 것처럼 꾸며진 이미지를 유포할 경우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유포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유머라도 책임 자유롭지 않다 처벌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카피페가 팬덤 문화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실존 인물을 특정하고, 범죄 행위를 암시하거나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웠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존 인물의 성명이나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인격권과는 별개로 경제적 가치를 침해하는 '퍼블리시티권' 위반 소지도 있다.
또한 카피페에 대입된 실존 인물이 해당 상황극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거나 수치심을 느낄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도 성립할 수 있다. 실제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징역형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형을 선고한 판례도 있다. 따라서 유머나 풍자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라도 '가짜'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하고, 실존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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