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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회장 등 4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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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등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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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경영진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7일 김 회장과 김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말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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