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방부, 계엄버스 탑승 장성 4명에 중징계 '정직 3개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성 4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들 4명은 육군본부 소속으로 소장 계급이며,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 처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군인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계엄버스는 12·3 비상계엄 이후인 2024년 12월4일 오전 3시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 복귀한 버스를 일컫는다. 해당 버스엔 34명이 탑승해 있었다.


탑승자 중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는 앞서 강등이란 중징계를 받았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