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일부항소' 놓고 李대통령 등 경찰 고발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싸고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7일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주요 수사 대상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다. 김 의원과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법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2023년 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의 김현지 (당시) 보좌관이 받았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일부 항소 결정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의 항소 제기 여부 앞두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항소 포기에 외압 가한 것이란 의혹 제기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한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김 총리도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라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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