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재판부 수·판사 요건 등 논의 계획
"공정·신속 심리 위한 준비에 만전 기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6일 정식 공포된 가운데 서울고법이 이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
7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과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체판사회의에서는 특례법상 대상사건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는 추가로 열릴 수 있다.
해당 특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되며, 해당 사건만을 전담 심리하게 된다. 재판부 구성과 담당 판사 지정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서울고법은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체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의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로, 수차례 개최될 예정"이라며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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