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혐의 없음' 판단…당무위서 확정
시의원 징계 결과도 이달 중 나올 듯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받았던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판단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받은 박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은 민주당 당원 모집 전수조사 과정에서 허위 주소 기재 등 불법 당원 모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왔다. 이 과정에서 박 구청장은 불법 당원 모집과 관련해 의도적인 불·탈법 행위나 관여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최고위원회 판단은 조만간 열릴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다수 정치권 관계자 등은 "박 구청장이 해당 의혹에서 혐의를 벗은 것으로 정리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은 맞다"라면서도 "중앙당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가 내려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징계 대상 여부나 결과는 당사자에게만 직접 전달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박 구청장 측은 "아직 중앙당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결과 통보를 받은 것은 없다"면서도 "이번 불법 당원 모집 의혹과는 무관하며,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확정과 관련해 연락받는 대로 박 구청장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받은 시의원 등 다른 징계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련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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