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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남매 경영권 분쟁 재발…장녀의 임시주총 소집허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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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남매 경영권 분쟁 재발…장녀의 임시주총 소집허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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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의 창업주 장녀인 황혜경 전 사내이사 등 3명이 경영권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7일 제기했다.


황 씨 등은 사내이사 황재우, 김중철, 김남호 해임의 건과 사외이사 이형룡, 최호석, 감사 최승민 해임의 건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황혜경, 강인숙, 이승재, 양희욱 사내이사와 문서연, 한주희 사외이사, 김기응 감사를 신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총 안건에 이름을 올린 황혜경 전 사내이사는 삼영이엠씨의 창업주 황원 회장의 장녀다. 2018년 황원 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 이후 장남 황재우 전 대표와 황혜경씨, 사위 이선기 씨 간에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


한편 삼영이엔씨는 선박 전자장비 전문기업이다. 선박통신장비, 항해장비, 방산장비 등 30여 기종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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