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최재해 前 감사원장 등… 檢에 기소 요구
최재해·유병호 등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전산시스템 조작
"주심 감사위원 권한 침해 혐의"… 당시 감사위원 조은석 특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에 대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6일 최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기획조정실장, 특별조사국장, 특별조사국 제5과장 등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최 전 원장 등은 2023년 6월 권익위 관련 감사보고서에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결재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감사보고서를 확정 및 시행해 감사위원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규정상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을 대표하는 주심위원의 열람·결재를 받아야만 시행되는데, 최 전 원장 등은 감사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버튼을 없앤 뒤 사무처 독단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최 전 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주심위원의 시행 지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최 전 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남용죄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감사보고서 본문 내용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심의·확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사무처가 독단으로 문안을 확정해 시행한 사실도 파악하고 범죄사실에 이를 추가했다.
또 '열람 결재 버튼 삭제'와 관련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도 적용했다.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없애 열람·결재 버튼을 삭제하고, 감사보고서 자체를 클릭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권익위 기조실장을 지낸 A씨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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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8월께 감사원에 권익위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했음에도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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