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구인광고 검증 의무화’
취업사기 차단 입법 시동

고수익을 앞세운 허위·과장 구인 광고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국회 기후 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은 국정감사 후속 조치로 이른바 '취업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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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 광고가 해외 취업 사기나 범죄조직 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해 왔다.

특히 이미지·영상 형태로 유포되는 유인 광고는 현행 모니터링 체계로는 탐지 자체가 어렵고, 취업사기 의심 광고를 선별·차단할 표준화된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에 발의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포털 운영자의 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해 취업포털 운영자가 상시로 모니터링·검증해야 할 의무를 신설하고, ▲취업포털 운영사업 신고 시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순 게시 관리에서 나아가, 사전 차단 기능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현행법은 임금체불 사업주 표시, 최저임금 미달 광고 금지 등 제한적인 준수사항만 규정해 왔다.


이로 인해 허위·과장 구인 광고를 게재 단계에서 걸러내기 어렵고, 사후 적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취업포털이 구인 정보 전반을 검증해야 해 취업 사기를 '유입 단계'에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조 의원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허위·과장 구인 광고로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광고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기존 방식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AI 기술을 접목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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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6년 예산안에 허위 구인 광고 모니터링 예산 17억원이 반영된 만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끝까지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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