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축제 찬조를 명목으로 행사 주관단체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영양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B씨를 5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1월 26일 개최된 제13회 영양군 자원봉사대축제의 경품 찬조를 명목으로 20만원의 현금(A씨)과 5만원 상당의 물품(B씨)을 축제 주관 단체에 제공한 혐의가 있다"면서 "선거관련 금품은 제공받는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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