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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더본코리아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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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품의 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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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온라인몰에서 '백종원의 백석된장','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임에도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6월 4일께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다시 수사를 지휘했다. 그 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일 혐의없음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담당 직원의 허위표시에 대한 고의 및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을 결정했고, 그에 따라 법인도 같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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