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모두 단속 대상
청소년 흡연 급증에 따른 강력 공중보건 조치
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적발 시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1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를 대상으로 300만~500만동(약 16만~2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제품은 압수 후 폐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전자담배 흡연을 허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소유주에게도 500만~1000만동(약 27만~5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최고 2천만동(약 110만원)까지 벌금이 증가한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과 젊은층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이용률이 급증하면서 공중보건상 위험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상 전자담배 이용률은 2015년 0.2%에서 2020년 3.6%로 증가했고, 13~17세 청소년은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급등했다. 11~18세 여성의 사용률도 2023년 4.3%에 달하며, 전자담배 관련 입원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베트남 보건부는 전자담배가 니코틴뿐만 아니라 중금속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암 가능성이 있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전자담배의 생산, 수입, 판매, 사용 전반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번에 구체적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동남아 국가들도 유사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자담배에 마취제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될 경우 최대 징역 20년과 태형 15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도 반복 적발 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 역시 올해 말까지 전자담배 전면 금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법령을 통해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건강 보호와 불법 전자담배 유통 차단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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