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 일부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국가정보원장, 서 전 장관, 김 전 해양경찰청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사실상 항소 포기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또한 "검찰은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는 2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부는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당국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관한 수사 부분은 제외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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