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15만원으로 인상…연 20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1일부터 고령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을 늘리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한다. 강남구는 90세 이상 보훈예우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월 10만원)을 새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강남구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4838명이며, 이 중 90세 이상 560여명은 올해부터 인상된 지원을 받는다. 90세 이상은 기존에 월 10만원(연 120만원)에 설·추석·보훈의 날 위문금 15만원, 생일축하금 10만원을 더해 연 145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월 수당이 15만원으로 올라 연 205만원을 받는다. 이는 서울 자치구 최고 수준의 지원이다.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법률상 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공백이 있었다. 구는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을 받더라도 강남구 사망위로금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중복 수혜 제한 조항을 삭제해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예우를 높인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을 존경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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