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을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용 부장검사)는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인 특정 후보자가 최종 임용후보자 2인에 포함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은 면접 점수가 수정되면서 순위가 바뀌어 최종 후보자 2인에 포함됐고,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됐다.
이 교육감은 시교육청 팀장급인 5급 사무관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교사 단체 등의 의혹 제기로 촉발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지난해 9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지만, 검찰은 올해 3월 이 교육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달 10일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기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교육감 측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준항고와 재항고를 잇달아 제기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검찰 수사 절차의 적법성은 대법원이 판단 중이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 "기소는 구속영장 기각에서 드러난 '짜맞추기 수사', '위법한 인지수사', '별건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연장선에 놓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경찰 수사로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공교육의 수장을 상대로 한 과도한 수사와 기소는 교육 현장과 시민에게 상처를 남길 것"이라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감사관 채용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시교육청 인사팀장은 면접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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