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
내년부터 무료 법률 상담도 시행
정부가 노쇼 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물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내년부터 피해 점포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등 사후 지원책도 강화됐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노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 현장에서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95%)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네이버·카카오 예약은 18%, 음식점 예약 애플리케이션(앱)은 5% 수준이었다.
예약 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 14%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피해 점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노쇼 피해는 평균 8.6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000원이었다.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도 전체 35%에 달해 법적 분쟁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위 고시)을 개정·시행하고 예약부도 위약금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에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됐던 노쇼 위약금은 일반 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로, 예약 기반 음식점의 경우 40% 이하로 높아졌다.
예약 기반 음식점이란 오마카세·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을 받아 고객별 맞춤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으로, 노쇼 시 준비했던 식자재를 당일 폐기해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식당을 말한다.
다만,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기준을 고지토록 했다.
피해 점포를 대상으로 한 무료 법률 상담도 시행된다. 내년부터 중기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노쇼 피해로 확대하고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매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피해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업종별·지역별 특성 등을 지속해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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