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내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금융위 승인하면 1년간 개선 절차 이행
본안소송은 별도 진행…적법성 다툼 이어져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적기시정조치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롯데손보는 앞으로 재무개선 조치를 이행하면서 본안소송을 통해 적기시정조치의 적법성을 다툴 전망이다.
31일 금융권·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이날 오전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롯데손보는 다음 달 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이 담긴다. 금융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롯데손보는 향후 1년간 계획에 따른 개선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RAAS)로 종합평가등급 3등급(보통)과 자본적정성 4등급(취약)을 부여한 데 따른 조치였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의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4등급을 받은 게 당국이 비계량평가에 더 비중을 둔 탓이라는 것이다. 당국이 비계량평가에서 문제삼은 '자체위험·지급여력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의 경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는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 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경영실태평가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건 위법성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11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기각은 롯데손보 매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매자가 경영개선권고 처분을 이유로 가격을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손보는 가처분 결과와 별도로 본안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남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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