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연석 청문회서 내부 단속
공정위도 이직자 접촉 미보고 시 징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처 공무원들을 향해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직원들과 접촉했을 때 패가망신할 줄 알아라"고 경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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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으로 옮긴 공무원의 로비 문제를 제기하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쿠팡이 지난 대선 바로 직전 노동부 6개청에서 5~6급을 집단으로 영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내부 직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서도 "공정위 과장이 퇴직 4개월 만에 쿠팡 전무로 이직했다"며 "이들 대관 담당자가 로비로 실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쉽게 내릴 수 없는 구조가 아니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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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직 공정위 직원과의 접촉이나 전화 통화한 사실 등을 보고 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돼 있다"면서 "조직 기강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징계 규정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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