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부장님 떠나시니 60만원짜리 블루투스 이어폰"…인사철 '갹출 통지서'에 직장인들 울상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

4년 차 직장인 박모씨(29)는 며칠 전 인사이동으로 부서를 떠나는 부서장님을 위해 돈을 걷어 선물을 해주자는 말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총무를 맡은 선배가 청구한 비용 때문이었다. 내용은 구체적이었다. 부서장님의 이동을 기념해 60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과 꽃을 선물할 예정이니 개인당 8만원을 입금해달라고 했다. 박씨는 "저번엔 퇴직하시는 분 때문에 5만원을 걷어가더니 1만~2만원도 아니고, 매번 너무 과한 것 같다"며 "선배가 같이 선물하자고 하니 거절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송금했다"고 하소연했다.


부서장 인사이동으로 인해 축하 선물금 송금을 요구받는 직장인의 모습. 생성형 AI

부서장 인사이동으로 인해 축하 선물금 송금을 요구받는 직장인의 모습. 생성형 AI

AD
원본보기 아이콘

연말 인사 시즌을 맞아 직장가에 '송별금 갹출' 주의보가 켜졌다. 공직사회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몸을 사리는 분위기지만,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부 사기업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하급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문화가 여전한 모양새다.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별금 관련 성토가 줄을 잇고 있다. 승진, 퇴직 등 사유도 다양하다.


문제는 이 비용이 고스란히 하급자들의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고물가·고금리로 실질 소득이 줄어든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몇만원의 금액도 큰 부담이다.


유통 기업에 재직 중인 최모씨(32)는 "매번 직원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을 때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공지가 내려오긴 하는데, 결국 인사이동이나 명절 시즌이 돌아오면 청구서가 날아온다"며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건 괜찮지만, 적당한 가격대에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반 사기업 직원들은 공무원이나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강제성이 동반된 모금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장종훈 법무법인 마중 수석노무사는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돈을 걷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관행으로 치부되기 쉬운 문제일수록, 교육과 문화 개선을 통한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