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율 증가에 칼 빼든 중국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 내년 1월부터 시행
"개정된 법, 나이 면죄부 될 수 없어"

학교 폭력 등으로 최근 몇 년간 청소년 범죄율이 높아진 중국이 법을 개정했다.


30일 중국 중화망에 따르면 중국은 만 14세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치안 관리처벌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중국 국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중국 국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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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중국에서는 만 14세~16세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만16세~18세 청소년도 초범일 경우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70세 이상의 노인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최근 중국 청소년 범죄율이 급증하자 중국 공안은 예외 조항을 넣어 처벌 실효성을 높였다. 내년부터는 만 14세 이상 청년, 만 70세 이상 노인도 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만 16세~18세 초범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처벌 대상이 아닌 연령의 미성년자에게는 상응하는 교육을 의무화한다.

"더 이상 나이는 면죄부가 될 수 없어"…만 14세부터 처벌한다는 중국 원본보기 아이콘

중국 검찰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작년 접수된 체포된 청소년(미성년자) 범죄 피의자는 6만5198명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다만 실제 체포로 어진 건수는 3만4329건으로 전년 대비 27.8% 급증했다. 작년 중국 허베이에서는 세 명의 중학생이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렀지만, 대상 연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산시성의 한 소년도 6개월 동안 4번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나이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후베이성에 한 노인은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했지만, 70세 이상이라 제재 없이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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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망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특정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일부 사람들의 악용으로 변질했다"면서 "개정된 법 내용을 보면 더이상 나이는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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