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내년 1월부터 보훈 관련 수당 2만원 인상
보훈수당·참전명예수당·참전유족수당 등
전남 화순군이 내년 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보훈 관련 수당을 월 2만원씩 인상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인상 대상은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수당으로, 각각 월 2만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보훈수당은 기존 월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련된 것으로,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복규 군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 군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앞으로도 보훈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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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은 이 외에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보훈단체 운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삶의 질 제고에 힘쓰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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