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방안 발표…처벌 대신 불이익 키워
"기업 불확실성 줄이고 책임경영 환경 조성"
경제계가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가벼운 위반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완화하되, 금전적 불이익을 키우겠다는 게 당정 협의 방향이다. 경제계는 이 같은 변화가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무역 업계는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특히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조치는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책임경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벌칙을 줄여 사업자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고 전과자 양산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적으로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는 현행 10배인 50억원으로 늘어나고, 담합 적발시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이동통신사가 위치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안 하면 2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희철 본부장은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속도감 있게 3개월 만에 마련된 것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무역 업계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안내를 강화해 자율적인 준수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배임죄 완화 등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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