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30일부터 해지 고객 위약금 면제 검토
이사회 의결 거쳐 공식 발표 예정
해킹 사고 등에 대한 책임으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받은 KT KT close 증권정보 030200 KOSPI 현재가 59,400 전일대비 2,000 등락률 -3.26% 거래량 377,631 전일가 61,400 2026.04.02 15:30 기준 관련기사 박윤영 KT 대표, 네트워크·보안 현장 방문…"신뢰 회복 시작점" KT 박윤영호 첫 조직·인사 개편…임원 30% 축소·AX 성장 무게 KT 박윤영 대표이사 선임…조직 슬림화·기업가치 제고 속도 가 오는 30일부터 위약금 면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다음날부터 내년 1월8일까지 고객이 가입 해지를 원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면제 대상은 ▲9월7일 기준 KT 모바일에 가입해 있으며 약정이 유지 중인 고객 ▲9월8일부터 내년 1월8일 자정까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로 위약금이 발생한 고객 ▲휴대전화 및 2ND/패드 회선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다.
환급 신청 기간은 위약금 면제 종료 이후인 내년 1월9일부터 31일까지다. 실제 환급 시점은 해지 및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내년 1∼2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위약금 면제, 해지 및 환급 프로세스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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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KT는 이같은 위약금 면제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사회 및 국회 논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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