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여인형·이진우·고현석 '파면'…곽종근 '해임'
곽종근, 파면 의결됐으나 진실규명 협조 '정상참작'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주요 군(軍) 지휘관들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육군 중장)을 법령 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육군 중장)은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각기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군인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들 중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고 전 차장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으나,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처분 된 것으로 알려진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결정되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외 대령 1명도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됐다. 징계 수위는 2개월 정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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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인 해당 대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됐다. 재심사에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명령이 명백히 위법함을 인지했음에도 실행한 점, 부하가 비상계엄 해제와 명령의 위법성을 이유로 만류했음에도 출발한 점 등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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