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보육비 대상, 단계적 확대
아이돌봄,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영아돌봄수당 1500→2000원 인상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시행
내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4세 유아도 무상교육 및 보육비 지원 대상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 가구로 늘어난다.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등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정책 변화를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교육비 지원이 4세까지 확대된다. 올해 5세만 대상이었다면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대상 유아를 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던 평균 비용(공립 유치원 2만원, 사립 유치원 11만원, 어린이집 7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별도 신청 없이도 기존에 유치원, 어린이집에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받는 식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대상은 늘어난다. 학부·대학원생 등록금 대출은 기존 9구간 이하에서 10구간까지 전 구간으로 확대된다.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은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늘어난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은 중위소득 기준 200%에서 250% 이하 가구로 늘어난다. 지원 비율은 소득 구간별로 5~10%씩 오른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유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000원으로 신설된다. 내년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를 시행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이뤄진다.
내년 3월부터는 방과후학교 지원이 늘고 온동네 초등돌봄(지자체-교육청(학교) 협력 돌봄·교육 체제)도 도입된다. 방과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생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 등)'을 지급해 수강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부모 가족 지원도 늘어난다.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된다. 복지급여의 추가아동양육비는 월 5만~1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생활보조금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체계는 강화된다. 개선된 삭제 지원 시스템과 함께 내년 4월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이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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