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례적으로 개최될 TF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체계 정교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자금세탁방지 검사·제재 개선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교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를 확대하고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 환경 변화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현재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국제기준과의 정합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FATF 국제기준에 따라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방안을 논의한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검사·제재 제도도 보완한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검사·제재의 합리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제재 제도 보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TF를 월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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