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
광주시 서구의회는 최근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임성화 의원을 대표로 '도시 농촌동 역차별 해소 및 농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성화 의원은 "현실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읍·면'을 농촌 지역으로 구분하고 일부 지역만이 극히 제한적으로 '농촌'으로 분류함에 따라 '같은(洞') 지역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농촌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역차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구 관내에서도 유덕동, 서창동, 치평동 등 도시 농촌동 농민들은 사회보장, 주택, 교육, 소득 지원 세제 혜택, 지역 균형발전 등 최소 23개 이상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동 지역 농민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삶의 질 향상 기회 박탈 등의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원 일동은 ▲'도농복합지역 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읍·면' 중심의 불합리한 시행지침 재검토 및 실질적인 농업 활동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선정 ▲새로운 지원 정책에 대도시 내 농촌동의 정책 효과 검증 및 전국 확대 방안 모색을 건의했다.
임성화 의원은 "실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 행정단위를 기준으로만 정책 지원을 적용하는 경직된 접근 방식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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