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려운 민생경제 속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하던 '경기 극저신용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경기도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극저신용대출의 상환 방식을 5년 상환에서 최장 10년 상환으로 바꿔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 전 상담과 금융·고용·복지 등 재기를 위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까지 수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실시한 경기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4월 첫 접수를 시작해 2022년까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 지원했다.
경기도는 금융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신용불량 전락 예방, 최후의 금융안전망 등의 역할을 해낸 경기극저신용대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민들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대출 조건을 보면 기존 최대 300만원을 5년 만기 상환해야 했는데, 최대 200만원을 최장 10년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사례자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극저신용대출의 경우 대출 종료 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후적 관리에 집중했는데, 2.0에서는 대출 지원 전 상담을 거치고, 이후 금융·고용·복지 등을 사후 관리한다.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대상자들이 단순히 몇백만 원을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삶을 재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행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도민들이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11만명이 경기극저신용대출 지원을 받았다. 이 중에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자녀의 치료비를 위해 불법대부업체에서 14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자로만 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삶의 벼랑 끝에 몰렸던 A씨 등이 있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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