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측정 불응죄…거부시 처벌
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돼 있지 않으면 시동조차 걸 수 없게 된다.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가 면허를 다시 따려면 차량 내 방지 장치를 달아야만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해당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한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대여도 가능하도록 경찰청은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5년 이내 음주운전자 중 재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경찰은 이번 부착 의무로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급증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운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약물 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이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약물운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또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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