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 적법성 재판부 판단 엇갈려"
검찰이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26일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지난 18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확보한 자료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배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그 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서 각각 3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은 지난 6월 가석방됐다.
법원은 앞서 돈 봉투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성만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한 상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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