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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성희롱" 단톡방에 올린 사진에 '발끈'…시의원 징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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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34년 만에 첫 윤리특위 가동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인정
"윤리 기준 재정비…재발 방지 약속"

전남 나주시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현직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26일 나주시의회는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일부 시의원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 입장문. 나주시의회

나주시의회 입장문. 나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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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은 지난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발생했다. A 의원은 암컷 강아지의 생식기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했고, 이를 두고 성희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사진은 의원 간 표현을 둘러싼 언쟁 직후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성 의원인 B 의원은 "여성에 대한 조롱이자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의원들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A 의원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뒤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유사 사례 검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해당 행위가 중징계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게시물이 고위직 4대 폭력 통합교육이 진행 중이던 시간에 이뤄진 점도 징계 수위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의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징계는 1991년 나주시의회 개원 이후 약 34년 만에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돼 의원 징계가 확정된 사례다. 나주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윤리 기준과 교육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도 해당 사안을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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