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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 신고하면 면책…중기부, 신고포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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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제도·익명성 기반 신고포상제
금융위·경찰청 등과 실무협의체 구성

정부가 정책 자금 대출 대행을 미끼로 접근해 보험 판매, 서류 조작 등을 유도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 이미 이뤄진 정책 자금에 대해서는 불법임을 신고하더라도 자금 절차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면책 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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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TF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팀장을 맡고 중기부 관련 부서들이 참여한다. 총괄반·법, 제도 개선반·대외협력반·언론대응반 등 크게 4개 관할로 구성된다.


TF 핵심 목표는 ▲현황 조사 체계 구축 ▲신고포상제 도입 ▲적극적 고발 체계 구축 등 3가지다.

우선 중기부는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정책 자금 대출이나 보증 실행 과정에서 부당 개입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책 자금 담당자가 해당 기업을 방문해 현장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신청 서류의 진위 등을 확인해 제3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중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해 음지에서 이뤄지는 불법적인 부당개입 활동도 적극적으로 적발한다. 정책 자금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불법 브로커의 개입 여부를 묻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엔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이미 심사를 통과한 정책 자금에 대해선 불법 브로커 개입 정황을 시인하더라도 자금 절차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익명성을 보장해 가능한 한 많은 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불법 대행업체와 피심사자의 이해관계가 같을 경우 신고할 유인이 떨어지고 실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신고 건수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라며 "익명성과 면책제도가 전제돼야만 활발한 신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에서 열린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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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이 곧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기부·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한다. 기관 간 신속한 단속과 제재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 신고 매뉴얼'을 마련해 동일한 절차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 차관은 "부당개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TF를 통해 현장의 부당개입 사례를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신속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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