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파기하고 사건 인천지법 돌려보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일 이전에 벌어진 범행에 소급 적용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3월 5일 경기 포천부터 구리 일대까지 약 36㎞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23년 3월 보증인을 내세워 2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제1항이 시행되기 전에 이뤄진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 등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파기돼야 한다"며 "하지만 음주운전과 사기 부분을 병합해 하나의 형으로 선고했으므로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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