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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5년만에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운영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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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내년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을 5년 만에 개정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교육구성원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를 통해 그동안 현장에서 누적된 진로전담교사의 행정 및 지원 업무 부담, 권한 불분명과 역할 불명확 문제를 해소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제도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초등 진로전담교사 30시간 직무연수 이수 명시 ▲진로 업무 보직교사 임명 원칙 설정 ▲모든 교과 진로 연계 수업 학기당 2시간 이상 운영 ▲진로전담교사 직무 세분화 ▲진로지도를 위한 NEIS 정보 열람 권한 확대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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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진로전담교사의 공통직무와 권한을 구체화했다. 학교급과 규모에 따라 달랐던 역할을 공통기준으로 정리해 학교 구성원의 이해도를 높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진로전담교사가 학교 진로교육을 총괄 및 조정하는 전문 인력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침이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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